주택청약통장1순위, 민영국민 달라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는 정보글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다시 핫하다는 주택청약통장의 1순위 기준에 대한 정보입니다.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은 왠만하면 다 청약통장 1개씩은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을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2,000만 44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수가 전체의 55%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가입자를 기록하는 주택청약통장은 국민통장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1순위 기준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른데요.
민영은 모집공고일 이전에 청약증거금이 예치되어 있으며 가입 후 납입회차에 상관없이 12개월 이상 지난 계좌가
1순위 자격에 해당합니다.
국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야 하고 납입회차도 12회 이상 이루어진 계좌가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주택 기준은 납입한 수와 금액 두가지 모두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되고 금액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참고로 연체없이 약정납입일에 정상 입금이 된 경우 이상이 없겠지만 연체하여 입금한 적이 있을 경우
선납입수와 연체일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회차만 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통장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연체하지 않고 꾸준히 납입해야 의미가 있겠습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연체해도 상관없으며 납입된 잔액을 기준으로 예치금으로 인정하여
순위를 정하니까 금액만 들어있으면 되겠습니다.
민영주택 분양을 위해 금액을 납입할 때 최대 1,500만원까지 한번에 납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적으로 청약이 있는게 좋다는건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1순위 청약 자격요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나름 정리 해봤습니다.
참고로 주택청약통장1순위 정보 외에도 한가지 더 드리자면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은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소득이 7천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120만원 까지 납입한 금액의 40% 범위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연체한 것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1순위 기준과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조금 침체한다고는 하지만 비싼 동네는 여전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택청약통장 만들고 멋진 내집을 마련해 보자구요~
그럼 저는 이만 마무리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갖고 오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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